관세법 제26조의2 [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內國稅등"이라 하되, 內國稅등의 加算金ㆍ加算稅 및 滯納處分費를 포함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ㆍ결손처분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주세법ㆍ교육세법ㆍ교통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개정 1993ㆍ12ㆍ31, 1994ㆍ3ㆍ24>
②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등에 관하여는 이 법중 관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