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6조의2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부칙
2020.12.29 개정전2020.12.29 개정후
제26조의2【담보의 해제】제26조의2【담보의 해제】

세관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 및 체납처분비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2019.12.31 개정)

세관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 및 강제징수비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