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6조의2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
| 제26조의2【담보의 해제】 | 제26조의2【담보의 해제】 |
세관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 및 체납처분비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2019.12.31 개정) | 세관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 및 강제징수비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2020.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