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5조 [ 담보의 관세충당 ]

①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당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담보를 당해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당해 관세에 충당하는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후에 충당하더라도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보증인에게 직접 잔액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