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5조 [ 납세의무의 소멸 ]
관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관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납부ㆍ충당,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