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5조 [ 소멸시효 ]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을 받은 물품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개정 1990ㆍ12ㆍ31>

③

과오납 기타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