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58조 부칙
2007.04.11 제8356호 (대외무역법 부칙)
2007.04.11 제8356호 대외무역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5항 중 "「대외무역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58조제2항 중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2007.04.11 제8367호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5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