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56조 [ 통관우체국 ]

①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한다.②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