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56조 [ 통관우체국 ]2026.08.11 제21858호▼+-인쇄보관①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우편물(서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한다.②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