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56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부칙
2010.12.30 개정전2010.12.30 개정후
제256조【통관우체국】제256조【통관우체국】
①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한다.②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①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②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