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54조의2 [ 탁송품의 특별통관(2008.12.26 신설) ]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2013.01.01 신설)
제25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01.01 후 최초로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8.12.26 법률 제9261호 부칙 제7조]
물품의 송하인 및 수하인의 성명, 주소, 국가(2013.01.01 신설)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및 가격(2013.01.01 신설)
탁송품의 통관목록에 관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13.01.01 신설)
탁송품 운송업자는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2013.01.01 신설)
탁송품 운송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통관목록에 적힌 수하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경우(「우편법」 제31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배송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01.01 개정)
제25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01.01 후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59호 부칙 제11조]
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2014.01.01 개정)
제25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01.01 후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59호 부칙 제11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탁송품의 통관목록의 제출시한, 실제 배송지의 제출, 물품의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2014.01.01 개정)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허가를 받아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2014.01.01 개정)
제6항 단서에 따라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에서 통관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탁송품 검사설비 기준, 설비이용 절차, 설비이용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