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54조의2 부칙
2016.01.27 제13856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2016.01.27 제13856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4조의2제6항 단서 중 "입주허가를 받아"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로 한다.
②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4조의2제6항 단서 중 "입주허가를 받아"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로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