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54조의2 부칙

2016.01.27 제13856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2016.01.27 제13856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4조의2제6항 단서 중 "입주허가를 받아"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로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