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54조의2 부칙

2013.01.01 제11602호

2013.01.01 제1160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1항, 제44조 및 제1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 또는 수출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및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관세환급금에 관한 적용례】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관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재수출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현재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여하는 특허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22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용도 외로 반출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조세범처벌법」제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과세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7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과세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통고처분 이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1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현재 통고처분 이행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3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9조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제89조제1항제1호의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② 제89조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제89조제1항제2호의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8.12.31]

제1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