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50조 [ 신고의 취하 및 각하 ]
①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2010.12.30 신설)
②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제1항에 따라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2010.12.30 신설)
③
세관장은 제241조 및 제244조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0.12.22 신설)
제25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01.01 이후 신고의 취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12.22 법률 제17649호 부칙 제10조]
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2020.12.22 신설)
제25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01.01 이후 신고의 취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12.22 법률 제17649호 부칙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