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9조 [ 신고사항의 보완 ]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갖추어지지 아니한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항이 경미하고 신고수리 후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수리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2010.12.30 개정)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2010.12.30 신설)

2.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