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8조법률 제9261호 (2008.12.26 개정)
| 2008.12.26 개정전 | 2008.12.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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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8조【신고의 수리】 | 제248조【신고의 수리】 |
① 세관장은 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27조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이 직접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 ① 세관장은 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27조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이 직접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2008.12.26 개정) |
② 세관장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세관장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1. 이 법 기타 법률ㆍ조약ㆍ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징수기간의 연장이나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는 때에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 |
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2.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행자의 휴대품을 납세고지와 동시에 검사현장에서의 반출을 승인한 경우 |
3.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관세의 납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담보제공생략대상으로 정한 경우 |
4.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 |
5. 수입실적,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전에는 운송수단ㆍ관세통로ㆍ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전에는 운송수단ㆍ관세통로ㆍ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