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6조 [ 물품의 검사 ]
①
세관공무원은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ㆍ검사범위ㆍ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화주는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을 할 수 있다.
세관공무원은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ㆍ검사범위ㆍ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화주는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