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6조의3법률 제15218호 (2017.12.19 개정)

부칙
2017.12.19 개정전2017.12.19 개정후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①

세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ㆍ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이하 "안전성 검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2015.12.15 신설)

①

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세관장으로 하여금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ㆍ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이하 "안전성 검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2017.12.19 개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2017.12.19 개정)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안전성 검사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설비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을 지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7.12.19 개정)

④

관세청장은 세관장에게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자체 검사 설비를 지원하는 등 원활한 안전성 검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017.12.19 개정)

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2017.12.19 신설)

⑥

관세청장은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의 정보를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2017.12.19 신설)

②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둔다.(2015.12.15 신설)

⑦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둔다.(2017.12.19 신설)

③

제2항에 따른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15 신설)

⑧

제7항에 따른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12.19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2015.12.15 신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 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2017.12.1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