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0조의2 부칙2009.05.27 제9709호▼2009.05.27 제9709호인쇄보관2009.05.27 제9709호 부칙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