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0조의2 부칙

2009.05.27 제9709호

2009.05.27 제9709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