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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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
①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전2. 국채 또는 지방채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4. 납세보증보험증권5. 토지6.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 및 제7호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세관장이 요청하면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라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 |
①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0.12.30 신설) | |
1. 금전(2010.12.30 신설) | |
2. 국채 또는 지방채(2010.12.30 신설) | |
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2010.12.30 신설) | |
4. 납세보증보험증권(2010.12.30 신설) | |
5. 토지(2010.12.30 신설) | |
6.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2010.12.30 신설) | |
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2010.12.30 신설) | |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 및 제7호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세관장이 요청하면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2010.12.30 신설) | |
③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신설) | |
④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라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