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3조 [ 시효의 중단 및 정지 ]

①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경정처분

3.

납세독촉(납부최고를 포함한다)

4.

통고처분

5.

고발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소제기

7.

교부청구

8.

압류

②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중단된다.

③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또는 징수유예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④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