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39조 [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

외국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2006.12.30 개정)

1.

선용품ㆍ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1의2.

선용품ㆍ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3.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