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39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부칙
2010.12.30 개정전2010.12.30 개정후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1. 선용품ㆍ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2. 선용품ㆍ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3.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4. 이 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전문개정 2010.12.30](2006.12.30 개정)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2010.12.30 개정)

1.

선용품ㆍ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2010.12.30 신설)

2.

선용품ㆍ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2010.12.30 신설)

3.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2010.12.30 신설)

4.

이 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