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39조법률 제8136호 (2006.12.30 개정)
| 2006.12.30 개정전 | 2006.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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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
외국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 외국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2006.12.30 개정) |
1.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운송수단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 1. 선용품ㆍ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
1의2.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 1의2. 선용품ㆍ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
2.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 2.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
3.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 3.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