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39조법률 제8136호 (2006.12.30 개정)

부칙
2006.12.30 개정전2006.12.30 개정후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외국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외국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2006.12.30 개정)

1.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운송수단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1.

선용품ㆍ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1의2.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1의2.

선용품ㆍ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3.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3.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