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35조법률 제17649호 (2020.12.22 개정)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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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2010.12.30 신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2010.12.30 신설) |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010.12.30 신설) |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010.12.30 신설) |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2010.12.30 신설) |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2010.12.30 신설) |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2012.06.01 개정) |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2012.06.01 개정) |
4.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2010.12.30 신설) |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2020.12.22 개정) |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2010.12.30 신설) |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2010.12.30 신설) |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2010.12.30 신설) |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2010.12.30 신설) |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또는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또는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
1. 수출입신고된 물품(2010.12.30 신설) | 1. 수출입신고된 물품(2010.12.30 신설) |
2. 환적 또는 복합환적 신고된 물품(2010.12.30 신설) | 2. 환적 또는 복합환적 신고된 물품(2010.12.30 신설) |
3.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된 물품(2010.12.30 신설) | 3.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된 물품(2010.12.30 신설) |
4. 보세운송신고된 물품(2010.12.30 신설) | 4. 보세운송신고된 물품(2010.12.30 신설) |
5. 제141조제1호에 따라 일시양륙이 신고된 물품(2010.12.30 신설) | 5. 제141조제1호에 따라 일시양륙이 신고된 물품(2010.12.30 신설) |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
1.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붙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2020.06.09 개정) | 1.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붙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2020.06.09 개정) |
2. 불법복제된 물품으로서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물품(2010.12.30 신설) | 2. 불법복제된 물품으로서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물품(2010.12.30 신설) |
3.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물품(2010.12.30 신설) | 3.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물품(2010.12.30 신설) |
4. 위조하거나 유사한 지리적표시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권등을 침해하는 물품(2010.12.30 신설) | 4. 위조하거나 유사한 지리적표시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권등을 침해하는 물품(2010.12.30 신설) |
5. 특허로 설정등록된 발명을 사용하여 제1항제5호에 따른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2010.12.30 신설) | 5. 특허로 설정등록된 발명을 사용하여 제1항제5호에 따른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2010.12.30 신설) |
6.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제1항제6호에 따른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2010.12.30 신설) | 6.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제1항제6호에 따른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2010.12.30 신설)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에 관한 신고,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ㆍ허용 및 유치ㆍ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신설)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에 관한 신고,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ㆍ허용 및 유치ㆍ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신설) |
⑦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 ⑦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