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35조 부칙

2024.12.31 제20608호

2024.12.31 제2060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6조제3항의 개정규정: 2025년 4월 1일

2. 제222조제1항제7호 및 제254조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3. 삭제 <2025.3.14>

제2조 삭제 <2025.3.14>

제3조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세창고의 장치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세창고에 장치한 물품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장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물품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206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2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6조 【수출입신고필증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4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27조제2항에 따라 관세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 【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장부 등의 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경우의 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장부 등의 보관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를 한 경우의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42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내국운송 신고 대상 내국물품의 장치 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21조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한 내국물품의 장치 장소에 관하여는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22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등록한 경우로서 2026년 1월 1일 당시 그 등록의 유효기간(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에 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관세법」 제38조제3항"을 "「관세법」 제38조제4항"으로 한다.

②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의 제목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권 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권 등"으로 한다.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