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35조 부칙

2012.06.01 제11458호 (종자산업법 부칙)

2012.06.01 제11458호 종자산업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5조제1항제3호 중 "「종자산업법」"을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