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34조 [ 수출입의 금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2010.12.30 개정)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010.12.30 신설)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2010.12.30 신설)

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