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34조의2법률 제21208호 (2025.12.23 개정)

부칙
2025.12.23 개정전2025.12.23 개정후
제234조의2【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제234조의2【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료물질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는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2024.12.31 신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원료물질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는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2025.12.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