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32조의2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2010.12.30 신설) ]

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양허받을 수 있는 물품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나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그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1.07.01부터 시행 [2010.12.30 법률 제10424호 부칙 제1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한정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기간은 20일 이상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한다.

1.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2.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