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3조법률 제17649호 (2020.12.22 개정)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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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 제2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
①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2010.12.30 신설) | ①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2010.12.30 신설) |
1. 납세고지(2010.12.30 신설) | 1. 납부고지(2020.12.22 개정) |
2. 경정처분(2010.12.30 신설) | 2. 경정처분(2010.12.30 신설) |
3. 납세독촉[(납부최고(納付催告)를 포함한다](2010.12.30 신설) | 3. 납부독촉(2020.12.22 개정) |
4. 통고처분(2010.12.30 신설) | 4. 통고처분(2010.12.30 신설) |
5. 고발(2010.12.30 신설) | 5. 고발(2010.12.30 신설) |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소제기(2010.12.30 신설) |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소제기(2010.12.30 신설) |
7. 교부청구(2010.12.30 신설) | 7. 교부청구(2010.12.30 신설) |
8. 압류(2010.12.30 신설) | 8. 압류(2010.12.30 신설) |
②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중단된다.(2010.12.30 신설) | ②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중단된다.(2010.12.30 신설) |
③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2010.12.30 신설) | ③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 또는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2020.12.22 개정) |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2010.12.30 신설) |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2010.12.30 신설) |
⑤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2010.12.30 신설) | ⑤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