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3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부칙
2010.12.30 개정전2010.12.30 개정후
제2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제2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①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1. 납세고지2. 경정처분3. 납세독촉[(납부최고(納付催告)를 포함한다]4. 통고처분5. 고발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소제기7. 교부청구8. 압류②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중단된다.③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⑤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12.30]

①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2010.12.30 신설)

1.

납세고지(2010.12.30 신설)

2.

경정처분(2010.12.30 신설)

3.

납세독촉[(납부최고(納付催告)를 포함한다](2010.12.30 신설)

4.

통고처분(2010.12.30 신설)

5.

고발(2010.12.30 신설)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소제기(2010.12.30 신설)

7.

교부청구(2010.12.30 신설)

8.

압류(2010.12.30 신설)

②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중단된다.(2010.12.30 신설)

③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2010.12.30 신설)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2010.12.30 신설)

⑤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