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3조 부칙
2006.12.30 제813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편물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우편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체납처분유예기간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기간의 시효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사해행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세전적부심의 신청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통지를 받은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 【심사청구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심사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국경출입차량에 관한 적용례】
제149조제3항 및 제4항, 제150조제3항 및 제4항, 제151조의2, 제151조의3 및 제1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제7조 【수출ㆍ수입 및 반송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은닉재산 신고자의 포상에 관한 적용례】
제32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관세율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경출입차량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 등은 제2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07년 6월 30일까지 다시 등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