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조 [ 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2014.12.23 개정)

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2014.12.23 신설)

제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01.01 후 관세의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12.23 법률 제12847호 부칙 제3조]

2.

제1호 외의 관세: 5년(2014.12.23 신설)

②

납세자가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2023.12.31 개정)

2009.01.01 당시 이미 발생한 환급청구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환급청구권에 대하여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008.12.26 법률 제9261호 부칙 제8조]

③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권과 제2항에 따른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3.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