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8조 [ 통관표지 ]2026.08.11 제21858호▼+-인쇄보관세관장은 관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2010.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