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6조법률 제7887호 (2006.03.24 개정)

부칙
2006.03.24 개정전2006.03.24 개정후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①

수출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통관에 있어서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통관에 있어서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ㆍ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2006.03.24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