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4조 [ 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2002.12.18 제목개정) ]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2023.12.31 개정)
제22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용도 외로 반출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조세범처벌법」제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3.01.01 법률 제11602호 부칙 제10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014.12.23 신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75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12.31 개정)
제89조제4항제1호 단서, 제178조제2항제2호 단서, 제204조제3항제2호 단서, 제224조제1항제2호 단서, 제327조의2제4항제1호 단서, 제327조의3제3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전에 법인의 임원이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8.12.31 법률 제16093호 부칙 제6조]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지정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2014.12.23 신설)
보세운송업자등(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014.12.23 신설)
제223조의2를 위반한 경우(2014.12.23 신설)
보세운송업자등(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소비세법」 제29조제1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2018.12.31 개정)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보세운송업자등에게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업무 유지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액 산정, 과징금의 금액 및 과징금의 납부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12.23 신설)
제22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01.01 후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12.23 법률 제12847호 부칙 제15조]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2014.12.23 신설)
제22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01.01 후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12.23 법률 제12847호 부칙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