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4조 [ 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2002.12.18 제목개정) ]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제22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용도 외로 반출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조세범처벌법」제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3.01.01 법률 제11602호 부칙 제10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013.01.01 신설)
2.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3.01.01 신설)
3.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지정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2013.01.01 신설)
4.
보세운송업자등(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013.01.01 신설)
4의2.
제223조의2를 위반한 경우(2014.01.01 신설)
5.
보세운송업자등(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2013.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