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3조 [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
보세운송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2010.12.30 개정)
1.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2010.12.30 신설)
2.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하였을 것(2010.12.30 신설)
3.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2010.12.30 신설)
4.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났을 것(2014.12.23 개정)
제22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01.01 전에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4.12.23 법률 제12847호 부칙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