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3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부칙
2010.12.30 개정전2010.12.30 개정후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보세운송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1.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2.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하였을 것3.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4.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났을 것[전문개정 2010.12.30](2006.12.30 개정)

보세운송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2010.12.30 개정)

1.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2010.12.30 신설)

2.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하였을 것(2010.12.30 신설)

3.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2010.12.30 신설)

4.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났을 것(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