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3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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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
보세운송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1.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2.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하였을 것3.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4.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났을 것[전문개정 2010.12.30](2006.12.30 개정) | 보세운송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2010.12.30 개정) |
1.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2010.12.30 신설) | |
2.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하였을 것(2010.12.30 신설) | |
3.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2010.12.30 신설) | |
4.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났을 것(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