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3조의2 [ 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2014.01.01 신설) ]

보세운송업자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