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3조의2법률 제12159호 (2014.01.01 개정)

부칙
2014.01.01 개정전2014.01.01 개정후
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개정 전 판본(2013.10.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보세운송업자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