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1조 [ 내국운송의 신고 ]

①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2020.12.22 개정)

2025.01.01 전에 제221조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한 내국물품의 장치 장소에 관하여는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4.12.31 법률 제20608호 부칙 제10조]

②

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에 관하여는 제215조, 제216조, 제246조, 제247조 및 제250조를 준용한다.(2010.12.30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국운송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2024.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