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1조 [ 내국운송의 신고 ]

①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의하여 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내국운송에는 제215조ㆍ제216조ㆍ제246조ㆍ제247조 및 제2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