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조법률 제12847호 (2014.12.23 개정)

부칙
2014.12.23 개정전2014.12.23 개정후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2010.12.30 신설)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2014.12.23 개정)

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2014.12.23 신설)

2.

제1호 외의 관세: 5년(2014.12.23 신설)

②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2010.12.30 신설)

②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2010.12.30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권과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권과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