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조법률 제12847호 (2014.12.23 개정)
| 2014.12.23 개정전 | 2014.12.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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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2010.12.30 신설) |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2014.12.23 개정) |
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2014.12.23 신설) | |
2. 제1호 외의 관세: 5년(2014.12.23 신설) | |
②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2010.12.30 신설) | ②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2010.12.30 신설) |
③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권과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신설) | ③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권과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