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1조 [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2024.12.31 개정)

2025.01.01 전에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4.12.31 법률 제20608호 부칙 제8조]

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제16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 7년(2024.12.31 개정)

2.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2024.12.3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ㆍ회신결과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2020.12.22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2020.12.22 개정)

가.

제5장제2절(제11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2020.12.22 신설)

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2020.12.22 신설)

다.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은 경우(2020.12.22 신설)

라.

제313조에 따른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은 경우(2020.12.22 신설)

2.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목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2020.12.22 개정)

제2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01.01 이후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한 회신기간(이하 "회신기간"이라 한다)이 종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12.22 법률 제17649호 부칙 제3조]

2021.01.01 전에 종전의 제2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그 회신기간이 종료된 경우로서 2021.01.01 이후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01.01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신결과에 따른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020.12.22 법률 제17649호 부칙 제13조]

가.

해당 요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2020.12.22 신설)

나.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2020.12.22 신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결정통지일부터 2개월(2020.12.22 개정)

가.

제38조의3제2항ㆍ제3항 또는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2020.12.22 신설)

나.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2020.12.22 신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2023.12.31 개정)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01.01 이후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2024.01.01 전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2023.12.31 법률 제19924호 부칙 제4조]

④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3.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