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16조 [ 보세운송통로 ]

①

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②

보세운송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끝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③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가 운송수단을 정하여 제213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을 마쳐야 한다.(2023.12.31 신설)

제216조제3항의 개정규정(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2024.01.01 이후 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12.31 법률 제19924호 부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