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15조 [ 보세운송보고 ]2026.08.11 제21858호▼+-인쇄보관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당해 물품이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착지의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