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14조 [ 보세운송의 신고인 ]
제213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1.
화주(2010.12.30 신설)
2.
관세사등(2010.12.30 신설)
3.
보세운송을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라 한다)(2010.12.30 신설)
제213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화주(2010.12.30 신설)
관세사등(2010.12.30 신설)
보세운송을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라 한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