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14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부칙
2010.12.30 개정전2010.12.30 개정후
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

제213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1. 화주2. 관세사등3. 보세운송을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라 한다)[전문개정 2010.12.30]

제213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1.

화주(2010.12.30 신설)

2.

관세사등(2010.12.30 신설)

3.

보세운송을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라 한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