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13조 [ 보세운송의 신고 ]

①

외국물품은 다음 각호의 장소간에 한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 다만,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당해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다음 각호의 장소로 운송할 수 있다.

1.

개항

2.

보세구역

3.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장소

4.

세관관서

5.

통관역

6.

통관장

7.

통관우체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한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세관공무원은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④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의 신고ㆍ승인 및 검사에 대하여는 제247조 및 제250조를 준용한다.